2012년 11월에 대한의학회로부터 대한외과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기존에는 내과, 소아과, 수부외과, 중환자의학, 외상외과에 대해서 세부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.

http://www.kams.or.kr/meminfo/sub1.html

 

이번에는 외과에서 간담췌외과, 소아외과, 대장항문외과, 위장관외과의 4가지 분과에 대해서 세부전문의 제도를 인증받았습니다.